2021 심판등록안내 |
2020 대한체육회 체육인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‘제30조(등록자격) 2항’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. 에 의거하여 작년부터 체육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해야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심판등록 과정은 대한체육회 심판등록(본인) -> 심판등록비 납부(본인) -> 승인(대한철인3종협회) 순서로 진행되며,
2020년도에 등록한 심판은 COVID19 상황으로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년도 기납부 금액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○ 2020년도 심판등록을 완료한 심판 (등록비 면제)
- 대한체육회 심판등록(본인) -> 승인(대한철인3종협회)
○ 2021년도 심판등록을 하려는 심판
- 대한체육회 심판등록(본인) -> 심판등록비 납부(본인) -> 승인(대한철인3종협회)
*등록기간 : 2021. 03. 31.(수) 까지
*계좌안내 : KEB하나은행 224-910071-01004 / 예금주:대한철인3종협회
*등 록 비 : 10,000원
*승인처리 : 2주에 한번씩 일괄처리 예정
*등록 바로가기 : https://g1.sports.or.kr/main.do
# 붙임: 심판등록 절차 동영상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