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기규칙
1) 일반적 규칙
- 모든 참가선수 어린이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수영 출발부터 결승점 도착까지 지휘 통제에 잘 따라야한다.
- 만일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할 시 지휘본부의 명령에 따른다.
- 모든 선수는 바꿈터 및 주로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부정행위 및 다른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반칙을 해서는 안된다.
- 선수 등록 및 보디 넘버링 없이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.
2) 수영 규칙
- 한 레인에 2명씩 경기를 진행한다.
- 스타트 또는 입수 출발을 할 수 있다(스타팅대는 사용하지 않음).
- 수영 영법은 크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다른 선수의 영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시 다른 영법도 가능하다.
- 수영 중 힘들 경우 레인을 잡거나 제자리에서 쉬는 것은 무방하나, 걸어서 전진하거나 레인을 잡고 전진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.
- 수영복 안에 배번을 말아 넣어서 경기를 할 수 없다.
- 반드시 지정된 수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다른 부착물을 착용할 수 없다(패들, 오리발, 기타 부력장치 등)
3) 런 규칙
- 배번은 지급된 티셔츠에 부착해야 한다.(레이스 벨트 사용금지. 단, 배번이 앞면에 있어야 한다.)
- 상의를 벗은 채 달려서는 안 된다.
- 런 출발선에서 상의와 신발이 착용되어 있어야 출발이 가능하다(신발, 상의 미착용시 심판의 제지를 받을 수 있음)
- 모든 선수는 자신의 달리기 코스를 숙지하고 진행하여야 한다(코스 이탈은 선수의 책임이다).
- 선수와 동행하여 달리는 지도자 또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, 선수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.[선수에게 페널티(시간 벌칙)가 주어짐]
4) 결승점 규칙
- 결승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골인하여야 한다.
- 결승점을 통과 할 때는 배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 
2. 기록계측
1) 수영 출발에서 달리기 결승점까지의 총 기록만 계측한다.
2) 각 학년별 순위 판정은 총기록으로 결정한다.
 
3. 이의 제기 신청
1) 이의 제기 신청은 대회 종료 후 15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2) 이의 제기 신청서는 대회본부에 비치되어 있다.
3) 이의 제기 신청은 대회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대회본부).
 
4. 유의사항
- 바꿈터 입장은 선수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.
- 선수의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로에 들어 갈 수 없다.
- 선수등록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보디 넘버링도 함께 하여야 한다(양팔뚝에 한다)
- 보호자의 응원석은 실내수영장 2층 벤치로 한다.
- 문수실내수영장 입장은 진행요원과 ID카드를 지급받은 코치 또는 미디어 담당자만 가능하다(맨발로 입장하여야 한다).
 
5. 의료진 : 본부에 엠블런스, 의사, 간호사 항시 대기. 구급약품 비치.
 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트라이애슬론연맹 홈페이지
(http://cafe.naver.com/ulsantriathlon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