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가자격 |
가.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3월 31일까지 「경기인 등록 규정」에 따라 선수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한다. 나.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 연도 전문체육목적부에 등록한 선수는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. 다. 참가자의 소속 시도는 대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 교 소재지를 소속시도로 하여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. 라. 「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」에 따라 시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, 경기 종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 어 예선대회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(경기력 우선 고려)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시도체육회장이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마. 참가자격 위배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해당 시도는 해당종목의 차기대회 출전을 금지한다. ※ 주의사항: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는 당해 전국체육대회 참가가 불가능합니다. ※ 해당대회는 17개 시도협회에서 선발된 선수만 참가 가능합니다. 출전여부에 관한 문의는 각 시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